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동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