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0…4

41-0…4 【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동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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