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3

28-3【가등기등록세율】

소유권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의 2) 규정을 적용하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등기의 일종으로서「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의 2) 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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