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9-1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의 신고기한

5-9-1 의제주류판매업 면허의 신고기한 영 제 9 조에 따른 “ 영업허가를 받은 날 ” 이란 「 식품위생법 」 제 37 조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하며 , “ 영업을 시작한 날 ” 이란 단란주점영업 , 유흥 주점영업 외의 영업을 경영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주류 판매업의 영업을 시작한 날을 말한다 . 따라 서 「 식품위생법 」 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 일 내에 , 그 외의 영업자는 주류 판매업의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 일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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