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23-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10-23-1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 미수금 , 미지급금 ,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 ・ 건물 등 제외 ),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된다 .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 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과세사업에 사용 ・ 소비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 사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 , 채권 ,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5. 사업의 포괄적 승계 이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만을 지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 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2006. 2. 9.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7. 주사업장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9. 「 상법 」 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10. 「 법인세법 」 제 46 조제 2 항 또는 제 47 조제 1 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제 2 장 과세거래 _ 2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