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2-126-3

최저한세액의 계산

132-126-3 최저한세액의 계산 ① 집행기준 132-126-1 에서 법인세 최저한세를 계산하기 위한 “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 ” 이라 함은 집행기준 132-126-2 에서의 특별감가상각비 , 소득공제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비과세를 적용 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즉 , 과세표준에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②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감면세액 등을 계산하기 위한 “ 감면 후 법인세액 ” 이라 함은 최저 한세의 적용대상인 집행기준 132-126-2 에서 규정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적용한 후의 법인 세액을 말한다 . 13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③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최저한 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 ④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 등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임의로 감면배제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 ( 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 132 조제 1 항 및 제 2 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함 ) 에 따라 다음 각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1.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법 §132 ① 2 호 , ② 2 호 ) 2. 세액공제 ( 법 §132 ① 3 호 및 ② 3 호 ).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중 이월된 공제세액 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 3.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법 §132 ① 4 호 및 ② 4 호 ) 4. 소득공제 및 비과세 ( 법 §132 ① 2 호 및 ② 2 호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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