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