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

특수관계인의 범위

2-2-1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 그 특수관계인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즉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구 분 특수관계자범위 영향력 행사자 1. 임원의 임면권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 ) 와 그 친 족 주주등 2. 주주 등 ( 소액주주 등을 제외함 ) 과 그 친족 임원 / 직원 / 생계 유지자 3. 법인의 임원 ・ 직원 또는 주주 등의 직원 ( 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 ) 이나 직원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 족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자 4. 해당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 부터 3 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 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5. 해당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 부터 4 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 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2 차 출자 법인 6.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나 개인 기타 7. 해당 법인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지배적인 영향력 : 1. 영리법인의 경우 가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비영리법인의 경우 가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 법인의 출연재산 (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 ) 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 인이 설립자인 경우 ② 소액주주 등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주주 등을 말하며 , 지배주주 등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 ③ 생계유지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범 위 생계유지자 해당 주주 등에게 급부로 받는 금전 ・ 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로 받는 금전 ・ 기타 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주주 등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 제 1 장 총칙 _ 3 <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 지배 적인 영향력 행사 지배 적인 영향력 행사 30% 이상 출자 30% 이상 출자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 임원 출자법인 출자한 개인 / 법인 임원 ・ 직원 생계유지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주주등 ( 비영리법인 ) 이사 및 설립자 생계유지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주주등 ( 영리법인 ) 임원 생계유지자 주주 등 ( 개인 ) 영향력 행사자 그 친족 모든 직원 생계유지자 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해 당 법 인 다 른 법 인 ( * ) 다 른 법 인 ( * ) ( * ) 다른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포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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