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7-1

27-1【과세표준의 범위】

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아 당해 목적에 필요한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을 취득한 후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탱크로리 등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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