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78-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39-78-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 임차 ・ 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 자동차판매업 , 자동차임대업 , 운전학원업 , 「 경비업법 」 제 2 조 제 1 호 라목에 따른 기계 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 임차 ・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②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 개별소비세법 」 제 1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자동차 즉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 다 . ③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