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81-6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있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

40-81-6 과세 ・ 면세 사용면적이 있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 매입세액의 계산은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산정하며 , 사업자가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면서 발생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사용될 면적 및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될 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 1. 건축물의 취득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 면세사업등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한다 .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그 사업부문 에서 발생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불 공제한다 . 3. 해당 건축물에서 운영하는 전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 ( 주차장 , 기계실 , 보일러실 , 관리사무실 등 ) 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전체 사업에서 발생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 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신축하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 【 거래 사례 】 사업자 ( 주 ) 북악이 2024. 1. 1. 사옥을 신축하여 2024. 4. 10. 준공한 후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학원 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옥을 사용하는 경우 2024 년 제 1 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액 공제 방법 구분 건물용도 및 면적 신축관련 매입세액 2024 년 제 1 기 공급가액 지 층 1~2 층 3~4 층 5 층 면 세 과 세 건설업 학원업 건설업 임대업 면적 100 ㎡ 300 ㎡ 400 ㎡ 200 ㎡ 3 억원 3 억원 1.5 억원 7 억원 5 천만원 용도 주차장 건설업 ( 과 ・ 면세겸업 ) 임대업 ( 과세 ) 학원업 ( 면세 ) 1) 지층은 주차장 ( 이용료 무료 ) 과 보일러실 ( 건축물 난방용 ) 이다 . 2) 층별 예정사용면적과 용도는 사업계획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되었으며 실제 준공 후 당 초 계획에 따라 사용되었고 공급가액은 준공 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임 100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계산 방법 】 (1 단계 ) 면적에 따라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매입세액 계산 ①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3~4 층 ) : 전액 공제 300,000,000 원 × 400 ㎡ = 120,000,000 원 (100 ㎡ + 300 ㎡ + 400 ㎡ + 200 ㎡ ) 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5 층 ) : 전액 불공제 300,000,000 원 × 200 ㎡ = 60,000,000 원 (100 ㎡ + 300 ㎡ + 400 ㎡ + 200 ㎡ ) ③ 일부 과세 ・ 면세 공통사용면적 관련 매입세액 (1~2 층 ) : 2 단계 안분계산 대상 300,000,000 원 × 300 ㎡ = 90,000,000 원 (100 ㎡ + 300 ㎡ + 400 ㎡ + 200 ㎡ ) ④ 전체 건축물 공통사용면적 관련 매입세액 ( 지층 ) : 3 단계 안분계산 대상 300,000,000 원 × 100 ㎡ = 30,000,000 원 (100 ㎡ + 300 ㎡ + 400 ㎡ + 200 ㎡ ) (2 단계 ) 일부 과세 ・ 면세사업 공통사업용면적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위 1 단계에서 건설업 사업부문에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90,000,000 원 ) 을 ( 주 ) 북악 의 해당 과세기간 과 ・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불공제세액을 계산한다 . 90,000,000 원 × 300,000,000 원 = 27,000,000 원 (700,000,000 원 + 300,000,000 원 ) (3 단계 ) 전체 과세 ・ 면세사업 공통사용면적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지층에 귀속되는 매입세액 (30,000,000 원 ) 의 경우 주차장을 ( 주 ) 북악 , 임차인 , 외부방문객에게 무료 로 이용하게 하거나 보일러실은 건물 전체에 난방을 위한 공간이므로 특정 사업부문에 전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사업장 ( 건축물 전체 ) 에서 발생된 모든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불공제세액을 계산한다 . 30,000,000 원 × (300,000,000 원 + 150,000,000 원 ) = 11,250,000 원 (300,000,000 원 + 150,000,000 원 + 700,000,000 원 + 50,000,000 원 ) (4 단계 ) 불공제 매입세액 합계 : 98,250,000 원 (60,000,000 원 + 27,000,000 원 + 11,250,000 원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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