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11-1

면허자의 사망시 범칙처리

10-11-1 면허자의 사망시 범칙처리 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 전의 범칙행위에 대해 처분 또는 처벌을 할 수 없으나 , 사망일 이후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 10 조 및 영 제 11 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을 처분 또는 처벌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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