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9

봉사료의 과세표준

8-0-9 봉사료의 과세표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 영수 시 일정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다만 , 봉사료를 경영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 하고 고객이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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