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계산서・명세서를 제출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다만, 법인이 이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