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97…2

60-97…2 【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하는 경우의 효력 】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계산서・명세서를 제출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다만, 법인이 이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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