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2

9-2【형식적 소유권취득에 대한 비과세등】

「지방세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신탁」은「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은 과세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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