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의2-19의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 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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