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7-55…22

27-55…22 【 무료진료비의 필요경비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개설 허가조건에 따라 행하는 무료진료에 지출된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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