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0…1

26-0…1 【 질문・검사권의 범위 】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한은 과세물품의 판매자ㆍ제조자 및 운반자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과세장소의 경영자, 단체의 대표자, 이들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자로서 해당 질문ㆍ검사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미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운반중인 물품¨에는 현재 운반중인 물품과 운반도중 일시적으로 장치되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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