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0-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0-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9 억원 (1 세대 1 주택자는 12 억원 )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 20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 신탁법 」 제 2 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 ( 이하 “ 신탁주택 ” 이라 한다 ) 의 경우에는 위탁자 * 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 「 주택법 」 제 2 조제 11 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 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위탁자가 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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