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7-7

117-7【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안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청구인 경우 이의신청 과정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불복 이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가이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