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5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29-5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 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나 일반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고유 목적사업에의 지출이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 ( 연구비나 장학금 등 지급 )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여부에 대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 행 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사택의 취득비용 ▪ 사내복지근로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우 리 사주조합에 우리사주 구입자금지원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 ( 단 ,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 보증금 및 임대료 ▪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 설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의료법인이 취득한 병원건물 내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 및 영안실로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 ▪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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