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8-1

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12-18-1 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8 조제 1 항제 7 호의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 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 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하며 단지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포상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사례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 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 전 국민 에너지 절약 UCC 공모전 ’ 을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 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체육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법인이 아니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 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님 제 3 장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_ 21 제 3 장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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