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1

담보의 변경과 보충

21-0-1 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 보증인의 자력 ( 資力 )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 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 그 밖의 사유 ”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등으로 담보 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된 때 2.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은 때 3. 담보로 제공된 후에 압류조세채권이 증가함으로써 그 담보물로서는 국세 ・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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