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19-14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19-19-14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 로 한 다 .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 에 따라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다만 , 사회통념 상 32 _ 법인세 집행기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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