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2

28-2【저당권의 채무자명의변경시 세율】

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변경은 단순한 표시변경등기로서「지방세법」제28조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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