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9-57…1

29-57…1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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