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9-8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22-19-8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①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 , 중도금을 예금 등 금융재산에 예입한 경우 ② 금융상속재산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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