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4

1-1…4 【 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 】

① 대리인이 수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를 함께 표시하더라도 대리인을 해당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본인을 해당 문서의 작성자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