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43-11

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80-143-11 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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