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43-11 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공동사업장인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보유기간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