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원천징수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ㆍ징수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그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