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4조를 적용할 때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해당 상품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