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3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3-0-3 2 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①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 권마다 ,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 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 ② 동일내용의 문서를 2 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 3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 ③ 부본 ・ 등본 ・ 사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 다만 , 계약당사자 외의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금융기관 등 ) 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 1.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 다만 ,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는 것으로서 그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원본과 상위 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 ・ 등본 ・ 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 고 있는 것 . 다만 ,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 다 . ✲ 인지세 _ 6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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