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2…3

15-2…3 【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

수출용 승용자동차제조시에 엔진검사공정인 주행검사(road test)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는 영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출용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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