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2

41-2【법인의 합병시점】

「지방세기본법」제41조에서 「합병한 경우」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