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3-0…1

73-0…1 【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

법 제73조 단서에서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란 공매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많은 보관비용이 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당량의 훼손품・반제품 등과 같이 보관창고에 보관시킬 경우 많은 보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와 생선・식료품,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화학약품 등과 같이 특수의 보관설비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상당한 고가의 보관비용을 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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