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8-1

38-1【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안정시키려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음. 각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7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지방세기본법」제38조제2항의 당해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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