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17 조에서 “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되는 경우란 , 주류의 제조 , 원료 , 품질 , 시설 ‧ 설비 , 반출 , 판매 및 납세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