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17-0…1

17-0…1 【주세 보전을 위한 필요의 인정범위】

법 제 17 조에서 “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되는 경우란 , 주류의 제조 , 원료 , 품질 , 시설 ‧ 설비 , 반출 , 판매 및 납세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주세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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