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7-2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 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 *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 최근친인 사람이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 함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59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