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3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2-4-3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① 제조업 1. 원재료에 물리적 ,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다만 , 단순히 상품을 선별 ・ 정리 ・ 분할 ・ 포장 ・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 ・ 가공하는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다음에 예시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 가 . 도정업과 제분업 ( 떡방앗간을 포함한다 ) 나 . 화장지 원지 및 필름 등을 구입하고 이를 절단하여 포장 ・ 판매하는 경우 다 .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한 후 해당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 ・ 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계약된 수량의 일부를 약정된 기일 내에 제조 ・ 가공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위탁제조 ・ 가공하 여 공급하거나 , 제품 제조공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4. 수탁가공하는 사업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 5. 위탁가공 ・ 판매사업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에 해당한다 . 가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 고안 ,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 하고 나 .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다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 자기 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 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 라 .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 생선의 뼈 ・ 내장 등의 제거 및 공급업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 ・ 뼈 ・ 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그대로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 다만 , 단순히 세척 ・ 포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 ② 도매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 산업 및 상업사용자 , 단체 ,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6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 ( 외주가공 ) 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 2.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 3 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중 무역업에 해당한다 . ③ 소매업 소비용 상품 ( 신품 ・ 중고품 ) 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