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7-106-1

소득처분

67-106-1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구 분 소득처분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 1. 주주 ( 주주인 임원 ・ 직원은 제외 ) 배당 2. 임원 또는 직원 ( 주주인 임원 ・ 직원 포함 ) 상여 3.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타사외유출 4. 1~3 외의 자 기타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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