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0-2

기간의 기산점

4-0-2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 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 국세기본법 」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또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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