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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7-0…4
【17-0…4 【 의제배당 금액 계산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의 유상소각으로 인하여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각된 주식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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