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7 명의상 채무자와 사실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 등으로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 ( 채무 상환 ) 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