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9-165-1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적용 대상

99-165-1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적용 대상 1. 비상장주식 ( 소법 §94 ① 3 나 ) 2. 양도일 ・ 취득일 이전 1 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된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3. 기타자산 ( 소법 §94 ① 4) 주식으로서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