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1

통상적인 경정청구

45 의 2-0-1 통상적인 경정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 45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 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 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 5 장 과세 _ 57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 각 세법에 따 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 ) 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 부터 90 일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 년 이내로 한정한다 ) 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 부가가치세법 」 제 46 조의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를 누락한 경우로서 ,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 기간에 대해 ‘ 납부할 세액 ’ 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 국세기본법 」 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182, 2023.3.8.)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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