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의14-120의18-1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

76 의 14-120 의 18-1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범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 다만 , 제 1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으로서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 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서 제외할 수 있다 . 1.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산 가 . 영 제 24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자산 ( 건축물은 제외 ) 나 . 영 제 24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무형자산 다 . 매출채권 , 대여금 , 미수금 등의 채권 라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마 . 토지와 건축물 2.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등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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