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6의10-0-1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76 의 10-0-1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도 법인의 선택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포기 할 수 있으 나 , 최초 적용받은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 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 ② 법인의 선택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한 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 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 납세방식 적용 당시의 연결모법인과 동일한 법인을 모법인으로 하여 새로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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