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37-1

국제거래명세서등 제출기한 연장사유

6-33-1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제출서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말한다 . 1. 통합기업보고서 (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전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 가 . 조직구조 나 . 사업내용 다 . 무형자산 내역 30 _ 국제조세 집행기준 제출서류 라 . 자금조달 활동 마 . 재무현황 2. 개별기업보고서 ( 납세의무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 ) 가 . 조직구조 나 . 사업내용 다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라 . 다목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마 . 재무현황 3. 국가별보고서 (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 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 ) 가 . 국가별 수익 내역 나 . 국가별 세전이익 및 손실 다 . 국가별 납부세액 라 . 국가별 자본금 마 .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국제거래 정보통합 보고서 제출의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통합기업보고 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1.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 천억원을 초과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 용역거래 ,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 ( 이하 “ 거래규모 ”) 의 합계액이 500 억원을 초과 . 이 경우 거래규모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및 그 외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지점과의 거래규모를 포함 ※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 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 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국가별보고서 1. 최종 모회사 * 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 조원 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의 최종모회사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관계회사 ** 가 .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나 .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7 억 5 천만유로 *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 * *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 , ②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배법인에 종속되지 만 규모나 중요성을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법인 , ③ ① , ②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 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31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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