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0의6-27의6-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0 의 6-27 의 6-1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구 분 내 용 대상 ① 18 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 세 이상의 부모 (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 ) 로 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 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식 등 ) 을 2008.1.1. 이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 1. 부모가 10 년 이상 20 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 억원 2. 부모가 20 년 이상 30 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 억원 3. 부모가 30 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 억원 * 가업승계후 가업승계당시 해당 주식 등의 증여자 및 상증법상 최대주주 등 ( 가업승계 당시 해당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 제외 ) 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제외 세액 ② ① 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 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가 . 2 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 동시 증여 ) : 1 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나 .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를 부과받은 경우 ( 순차 증여 ) :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부과되 는 증여세액 요건 ∙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 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신청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불가 과세특례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 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 세율 10%( 과세표준이 120 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적용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사업무관 자산 가액 ) 총 자산가액 3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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