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4-0-1

기업의 소재지

64-0-1 기업의 소재지 기업의 소재지국 ①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국가에 납세의무 ( 해당 국가 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제외 ) 가 있는 기업 : 해당 국가 ② ① 외의 기업 :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 ・ 등록된 국가 투과기업 소재지국 ① 투과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거나 적격소득산입규칙 ( 법 §72 ④ 1 호 ) 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 :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 ・ 등록된 국가 ② ① 외의 투과기업 :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봄 66 _ 국제조세 집행기준 투과기업 소재지국 투과기업이란 해당 기업이 설립 ・ 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상 투시 * 되는 기업 . 다만 , 실질 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다른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 기업 (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 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 가 있는 경우 제외 ) 으로서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대상조세 ( 법 §67 ① 전단 ) 또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법 §70 ⑤ ) 이 과세되는 기업은 제외 * ( 과세상 투시 ) 해당 기업의 소득 , 지출 및 손익을 그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시켜 과세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 ( 영 §103 ② )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국가로 함 . 다만 , ① 부터 ③ 까지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사업장 ( 이하 “ 제 4 형고정사업장 ”) 의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봄 ①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제 적 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 (Model Tax Conventio n on Income and on Capital) 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 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장 ( 이하 “ 제 1 형고정사업장 ”) :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서 과세하는 국가 ②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장 ( 이하 “ 제 2 형고정사업장 ”) : 사업 장소에 기초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 ③ 해당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 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가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 장 ( 이하 “ 제 3 형고정사업장 ”) : 해당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 소재지국 둘 이상 ( 영 §103 ③ , ④ ) 기업의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소재지국을 결정 ①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 ②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소재지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 ⓐ 해당 사업연도에 더 큰 금액의 대상조세 ( 영 §111 ① 5 호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과 세제도의 적용에 따른 발생 세액 제외 ) 를 납부한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로 결 정 ⓑ 해당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이 같거나 납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영 제 118 조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 더 큰 국가로 결정 ⓒ 해당 사업연도에 국가별로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이 같거나 납부한 금액이 없고 , 영 제 118 조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도 같거나 없는 경우에 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되 ,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설립 ・ 운영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결정 상기에 따라 결정된 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결정에서 제외된 다른 소재지국은 해당 모기업에 대해 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제외 소재지국 변경 ( 영 §103 ⑤ ) 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재지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당시의 소재지국 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재지국으로 봄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67 제 2 절 추가세액의 계산 ◈ 추가세액 계산 개요 ④ 추가세율 = 최저한세율 (15%) - ③ ③ 국가별 실효세율 ( ① / ② ) ⑤ 초과이익 = ① - 실질기반제외소득 ⑥ 국가별 추가세액 = ( ④ × ⑤ ) + 당기추가세액 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⑦ 구성기업 추가세액 = ⑥ × 해당 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① 국가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② 국가별 조정대상조세 * ∑ ( 각 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 - ∑ ( 각 구성기업 글로벌최저한세결손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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