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1

폐업일의 기준

5-7-1 폐업일의 기준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 3.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4.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 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해산일부터 365 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 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 일이 되는 날 ) 1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 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 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 개월이 되는 날 . 다만 ,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 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다만 ,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사유 , 사업장 상태 ,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7.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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